청년 주거급여 해당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제도에 대한 기준에 맞는 분들이라면 주거급여를 특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해당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