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층에게 IT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IT 분야로의 진출을 어려워했던 스타트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통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도를 통한다면 좋은 인재들을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 이하이어야 하며 군필자인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조건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기업이 채용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