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 소개해 드릴려는 제도는 곧 신청기간이 다가오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들에게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소정의 소득이 있었는데 그때 반기별로 80만원 가까이를 받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에게 신청대상자가 되었으니 신청하라는 문자가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더라도 신청하면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1년도의 새로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보겠습니다. 해당 제도의 신청은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신청이 있으며 1년에 2번 신청이 가능한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지급제도는 본인의 해당 연도의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때 마다 신청을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제 각각의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3,600만원
하지만 소득 이외에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본인이 전문직에 종사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 금액을 지급하며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의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텍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해당 시기는 이미 지났고 지급시기가 21년 상반기입니다.)
-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현재 우리가 신청하려는건 하반기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시기 : 2021년 5월
- 지급시기 : 2021년 9월
정기 신청의 경우 아직 신청기간이 멀었지만 5월에 있다는 점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원 ~ 300만원
근로장려금 또한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자취를 하신다거나 하여 자취방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알바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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