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해당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제도에 대한 기준에 맞는 분들이라면 주거급여를 특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해당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21년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녀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인 경우입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불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이러한 경우들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에 시, 군이 다른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일한 시, 군일지라도 예외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하는 데 있어서 주거안정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급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금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입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 급여액의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서 부모 가구 임대료가 청년 가구 임대료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급여액 이외의 경우도 있는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형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전월세 비용의 경우에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월임차료 + 보증 금환 산액(연 4%)으로 지원해줍니다. 기준임대료의 경우는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예시를 들어보면 경기도에 1인으로 살며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며,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 급여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239,000원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리 지원
- 경보수 : 수선비용은 457만 원이며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이 가능하다.
- 중보수 : 수선비용은 849만 원이며 5년 주기로 오 급수, 난방 등이 가능하다.
- 대보수 : 수서 비용은 1,241만 원이며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를 받습니다.(시/군/구청 측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받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서비스 제공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렇게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경우에도 특정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제도들을 확인하여 혹시 본인이 받고 있는 제도는 아닌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글을 마치며 다른 제도들을 또 알아보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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