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 정부와 또 내가 다니는 기업 그리고 본인이 공동으로 적금 넣듯이 공제금을 넣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21년이 되면서 변경된 점이 있는데 기존의 2년 3년 제도에서 2년 제도 하나만 남게 되었으며 2년 제도의 경우에도 20년도의 만기 시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쉽게도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줄어들긴 했지만 내가 넣는 돈 보다 훨씬 많이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꼭 신청하신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조건
- 만 15세 이상에서 34세이며 남성의 경우 군 복무 시 해당 기간에 맞춰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취업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입니다.
-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신청 가능한 회사여야 하는데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3년간의 평균 매출이 3,000억 원 미만 이어야 가능합니다.
- 본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한 지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거처럼 21년에는 2년짜리 하나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1,2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자 본인 300만 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 600만 원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 금액의 경우에는 내일 채움 신청이 완료된다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신청기간
해당 제도의 경우 취업 날짜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21년에는 10만 명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 이시라면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하반기 7.1 ~ 7.31 취업자 : 2021. 1. 1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하반기 8.1 ~ 9.30 취업자 : 2021. 1. 1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하반기 10.1 ~ 12.31 취업자 : 2021. 2. 1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상반기 1. 1 이후 취업자 : 2021. 2. 1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포기
해당 제도의 경우 중간에 퇴사를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등 포기를 하게 된다면 기업 쪽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정부와 본인의 적금에서만 해당 근 속개 월에 따라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은 본인 금액에 정부지원금의 50%를 합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2년이 다 돼가는 경우에는 꼭 다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23개월을 채우고 나오더라도 24개월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신청방법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셨다면 청년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딱 한 가지인데 운영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채움 공제를 해주는 회사마다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안내받거나 못 받았다면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메일로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공지해 줄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메일로 운영기관에 제출만 해주시면 신청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저도 이번 해 2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인원수가 꽉 차서 신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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