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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해당 대출의 경우 몇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대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자 하지만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격
-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
- 무주택에 단독 세대주
- 부부인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 2.88억원 이하
- 보시다 싶이 자격이 그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상주택에서는 조금 제한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가능한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만약 쉐어하우스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다.
-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 해당 주택조건을 보시게 되면 중기청은 대출자격 측면에서 조금 까다로운 반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서는 매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쪽에 사시는 분들이 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새롭게 부동산 계약은 맺는 경우 전세 금액의 8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액 된 총 보증금에서 8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 이 모든 대출은 최대 7,000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
- 대출한도가 전세 금액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하면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한으로 받는다고 하면 1억원 전세에 7천만원까지 받는게 최대치 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외에 만약 8천만원인 전세라면 80%인 640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해당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비교하여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 연 소득 2천만원 초과에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8%
- 연 소득이 4천만원 초과에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1%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선택 1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구분자료
- 임차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물론 서류 부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부동산과의 계약을 모두 끝마친 뒤에 하셔야 됩니다.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로는 어차피 대출절차를 진행하실 수 없으니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은행 방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인이 어느 은행으로 가실지에 대해서 정하시고 가셔야 하는데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5 곳에서 가능합니다. 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기왕이면 본인이 사용중인 은행이 저 5곳중에 있다면 해당은행으로 가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면 이제 전세자금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 주세여합니다.
해당 대출의 경우에도 보통 2주 정도는 여유있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전입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3주전에는 위에 말씀드린 절차들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중기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해당조건에 만족 못하시는 분들은 버팀목전세자금 처럼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꼭 참조하셔서 전세대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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